과세기준1 2020년 1월 21일까지 주택임대소득자/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집주인이라면 2020년 1월 21일까지 주택임대소득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2019년 이전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임대 소득은 비과세 였지만 이제부터는 월세가 아무리 작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자는 단순히 국세청에 사업자 신고만을 하는 것이고주택임대사업자는 그간 뉴스를 통해 여러번 들어왔던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어찌되었건 2020년부터는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자로 할것인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것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 소득 과세 기준이 아래의 표와 같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등 확인하길 바랍니다. * 과세요건에 대한 기준1... 2020.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