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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2020년 1월 21일까지 주택임대소득자/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by gobusi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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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도자료 캡쳐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집주인이라면 2020년 1월 21일까지 주택임대소득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2019년 이전까지는 2,000만원 이하의 임대 소득은 비과세 였지만 이제부터는 월세가 아무리 작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경우 세금혜택을 받는 기준이 있으니 이부분은 꼭 별도로 알아보고 등록하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자는 단순히 국세청에 사업자 신고만을 하는 것이고

주택임대사업자는 그간 뉴스를 통해 여러번 들어왔던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어찌되었건 2020년부터는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소득자로 할것인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것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 소득 과세 기준이 아래의 표와 같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등 확인하길 바랍니다. 

 

 

 

 

 

* 과세요건에 대한 기준

1. 보유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40m이하 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

 

월세가 있는 경우 과세가 0원이 되더라도 사업자 등록은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2020년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총 월세 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특히 세무당국에서는 다주택 임대소득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무 검증을 한다고 하니 이부분도 신증하게 검토 하기 바랍니다. 

 

[1주택자의 경우] 

예시) 1가구 1주택 월세 500만원, 1,000만원을 받더라도 -> 비과세

          단 기준시가 9억 초과시 과세 기준이니 이부분도 참조,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라해도 해외 주택은 세금을 내니 이부분도 참조 바랍니다. 

 

[2주택자의 경우_부부합산이며 부모와 자식의 주택은 주택수로 합산하지 않음]

예시) 1가구 2주택 모두 전세 -> 비과세

예시) 1가구 2주택 한개는 전세, 한개는 월세 -> 월세 제공 집만 과세(해당 집만 사업자등록)

단, 전용 40평방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내는 주택에서 제외(2021.12.31일까지 적용)

 

[3주택자의 경우] 

예시) 1가구 3주택 모두 전세 ->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해당 기준을 토대로 주택임대소득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해당 주택을 확인한후

세무사를 통해 세금 부분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참조 : 월세 합계액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과세표준에 15.4%(지방세 포함))유리

          월세 합계액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 기타 모든 소득의 6~42% 누진 세금

          3주택 이상의 간주임대료는 (보증금-3억)*60%*2.1%로 계산

* 확인은 세부사와 정확히 하세요

1. 비과세 되는 금액, 크기가 있으니 해당 기준확인 필요하고요
소형주택(40m이하 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
2. 고가아파트의 경우(기준시가9억이상) 라도 전세면 비과세
3. 월세소득보다 이자비용이 커도 소득자신고하라는게 이번 정부 의지 : 신고 안할경우 수입분에대한 가산세는 나옴
4. 특히 건보료- 피부양자격 박탈로 인한 가 생기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분들이 곤란한듯 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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