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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은 비과세 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는점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는건 아니고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사업자등록 여부등 확인하길 바랍니다.
1. 보유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40m이하 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
예시 1) 1가구 1주택 월세 500만원 -> 비과세 (단 기준시가 9억 초과시 과세)
예시 2) 1가구 2주택 모두 전세 -> 비과세
예시 3) 1가구 3주택 모두 전세 ->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예시 4) 1가구 2주택 한개는 전세, 한개는 월세 -> 월세 제공 집만 과세(해당 집만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홈텍스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 + 등기부등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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