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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주택임대소득자 소득세신고 안하면 검증되나요?

by gobusi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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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는 비과세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2019년 소득에 대해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1가구 2 주택 이상의 주택 임대 소득자들은 임대소득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부터, 소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0.2%와 더불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자 2천 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라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아래와 같이 과세 대상자들은 주택임대소득자 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만큼 세금 문제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과세요건에 대한 기준

1. 보유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 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40m 이하 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

 

주택임대소득시 신고대상은 

1.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2 주택 이상인자

2. 임대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인자

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연간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는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세무사 분들이 많은 만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소득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국세담당 126번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 월세 확정일자 등 축적된 인프라를 분석하여 신고가 될 신고 혐의자 2천 명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이 말하는 세무검증 대상자 유형은 고액 월세 임대인, 고가주택 임대인, 외국인 상대 임대인, 다주택 보유자입니다. 결국, 임대 소득이 있는데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들을 골라 조사를 하겠다 하니 참조하기를 바랍니다.

 

1가구 2 주택 이상 그리고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의 보유자의 경우 

1.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

2. 홈텍스와 렌트홈 두 곳에 등록 가능(주택임대소득자만 등록 시 꼭 홈텍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3. 2020년 6월 1일까지 임대소득 신고/납부(5월 31일이 일요일 -> 6월 1일까지)

 

해당 사항으로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0.2%가 추가되는 만큼

자신의 집 보유 현황을 잘 판단하여 뜻하지 않은 세금이 나가지 않도록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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