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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사
시행사는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입니다.
사업 시행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며,
건물이 준공되면 최초의 건물주가 됩니다.
시행사는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그리고 모든 자금을 지출 및 관리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시행사는 사업 주체로서 시공사에 도급계약을 맺어
공사를 의뢰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공사 지연이나 회사가 부도나서 공사가 진행이 안된다면
전과정을 관리 감독해야할 시행사는 시공사를 바꿔가며 공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행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은 부동산 개발회사가 시행사가 됩니다.
2. 시공사
시공사는 간단히 말해 공사만 하는 업체 입니다.
자금, 인허가 사항등 상관없이 계획을 내려준 시행사의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는
도급계약 업체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시행사와 시공사가 동일하다면, 해당 업체가 건축부터 분양까지 전체를 책임진다는 뜻이고
시행사는 전체적인 자금, 부지매입, 인허가등을 모두 책임지는 역할을 갖고 있다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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