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책

신속통합기획 주민제안 방식이란?

by gobusi 2023. 6. 14.
반응형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으로 2025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21.9. 개정)에 근거를 합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소책자를 보면 공공에서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라 설명을 하며 
기존의 기획방식에 더하여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정비계획 가이드, 건축설계가이드, 사업절차/심의 간소화를 지원하며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설계가된 제도 입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더 유연하게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로 예전에는 정량적인 높이 기준을 통해 획일적인 높이 기준이 적용되었다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정성적인 높이 기준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하도록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도록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제안을 적극 반영하는 새로운 기획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기획사업 대신 자문사업 방식을 추가하여 주민 참여가 포함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등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하며,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29일에 발표한 2차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계획 방향이 있는 곳은 자문 방식으로 기획하며,
신속통합기획 신청 지역중 주민 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은 자문 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재개발 공모 지역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하는 곳은 기존과 같이 기획 방식으로 추진이 될것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행착오 없이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서울시가 직접 기획하여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자문방식이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것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과의 싸움의 연속입니다. 결국 시간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문 사업의 도시규제완화 부분으로 인해 재건축 단지는 규제완화를 적극 활용한 주민 제안을 통해 재건축 분담금 최소화 목적을 이루어 가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