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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한 신속통합기획 사업

by gobusi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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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의 원인이 공급부족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8월 4일, 8.4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을, 2021년 2월 4일에는, 2.4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이라는 사업방식을 발표했다. 곧이어, 제38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 이라는 서울시 부동산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1. 신속 통합 기획이 만들어진 이유

과거에는 주민제안으로 진행되다 보니, 사업성을 좋게 포장하여, 동의서 징구를 시작했다. 교통, 교육, 일조권, 인동거리, 기부채납 등 여러 영역에서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접수가 되었고, 구청 접수-서울시 검토 과정에서 계획변경 및 보완요청이 자주 일어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다시 동의서 징구를 해야하는 등, 절차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이 존재했다.

이 부분을 없애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업체 및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통해, 초기 재개발 진행과정을 서울시 주도로 하려고 하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할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으로 2025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21.9. 개정)에 근거를 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소책자를 보면 공공에서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라 설명을 하며 
기존의 기획방식에 더하여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 신속 통합 기획의 자문 사업과 기획 사업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소책자를 보면 공공에서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라 설명을 하며 
기존의 기획방식에 더하여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제안을 적극 반영하는 새로운 기획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기획사업 대신 자문사업 방식을 추가하여 주민 참여가 포함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추진중이다.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등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하며,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29일에 발표한 2차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하게 된다.

계획 방향이 있는 곳은 자문 방식으로 기획하며,
신속통합기획 신청 지역중 주민 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은 자문 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재개발 공모 지역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하는 곳은 기존과 같이 기획 방식으로 추진이 될 것이다. 

 

- 위의 표는 주민 제안/지구단위 계획중 하나라도 있으면 자문 사업

- 주민 제안/지구단위 계획 둘다 없을 경우에만 기획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행착오 없이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종전에는 서울시가 직접 기획하여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지만 자문방식이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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