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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련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방 배관 동결에 대한 화재 발생 위험 방치 상황

by gobusi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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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A 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아파트로 2018년 화재로 인해 주민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화재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재건축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수렴이 되어 70% 이상이 재건축에 찬성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재건축 예비안전 진단까지 속전 속결로 진행해오다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 재건축 안전진단비용을 모금하며 빠른 재건축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화재는 겨울 한파 동안 소방배관에 물을 빼놓을 수 밖에 없는 복도식 아파트의 문제점에 기인했습니다. 

▶ 불이 난후 15분만에 구조하였지만...

 

1. 30년이 넘은 노후 설비로 한겨울에는 소방 설비등을 사용하려다 보면 동파 우려가 있습니다.

 - 결국 관리소에서 잠궈두다 큰 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기간 운영해온 관리위탁회사는 계약이 해지 되었지만, 주민 및 아파트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만약 물을 넣어 두면 동파가 되어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물얼 넣어 두면 동결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2. 소방서에서 소방 설비에 물을 채우라 했지만 주민간 갈등이 시작됩니다

 - 배관에 물을 채우자 마자 1주일만에 동결 되었습니다.
 - 소방 점검이 코앞이라 급히 열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 긴급 공사였지만, 아무리 긴급해도 입찰 없이 진행한 부분으로 주민간 갈등이 커집니다.
 - 심지어 열선 공사에 대한 소방서의 기준이 모호하여 그 갈등이 수그러 들지 않습니다.

 

 

▶ 참고 기사 #1 : 전기열선 급격한 온도상승 주의…적정사용·보온재 사용금지

마산소방서는 11일 영하의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수도배관 및 소방펌프배관의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열선으로 인한 화재는 주로 동파방지를 위해 스티로폼, 헌옷 등으로 감은 보온재 위에 전기열선을 여러 번 겹쳐 사용할 때 급격한 온도상승으로 발생한다. 열선을 여러 번 겹쳐 사용할 때는 열이 10도 이상 차이나며, 여기에 보온재를 입히면 온도가 순식간에 53도까지 상승해 화재 위험이 높다.

 

열선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열선 사용 ▲수시로 열선의 피복상태 확인 ▲보온재와 함께 사용하지 않기 ▲과열 차단 장치 및 온도 센서가 있는 열선 사용 ▲열선 주변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가연물을 두지 않기 등이다. 최원태기자

 

▶ 참고 기사 #2 :  겨울철 동파 방지용 열선 화재 주의…1,2월에 많이 발생

겨울철 강원 지역에서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발생도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겨울철 열선 화재가 총 66건 발생했으며 부상 2명, 재산피해 2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원인별로 보면 열선 과열에 의한 경우가 50건(75.8%)으로 대부분 차지했고 절연 불량 8건, 기타 8건 등이었다.
시기는 1월과 2월이 40건으로 가장 많았고 11월 11건, 12월 15건 등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원주가 27건, 철원 7건, 평창 6건, 춘천 4건, 횡성 3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 16일 오후 7시4분쯤 원주시 일산동 한 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상수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감아둔 열선에서 불이나 146만3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 7일 오전 9시48분쯤 정선군 한 주택 화목보일러 배관에 감아놓은 열선에서 불이나 111만9000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동파방지용 열선은 KC(국가통합인증마크)인증을 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며 "설치 시 열선을 여러번 겹치지 말고 간격을 일정하게 감아 설치하고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없는지, 주변에 탈 수 있는 물건이 없는 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의 기사에 나오는 방식은 배관 밖에 열선을 감는 방식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발행한 2016년 화재안전기준 해설서 150쪽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과 관련한 동결방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으로 오히려 화재의 위험이 있다 보니 업체에서는 배관내 열선 삽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의 위험성만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소방서의 안전 점검에 무사히 통과 하였지만 주민들의 일부는 열선 공사를 안전하게 다시 시행하라고 주장하며 해당 공사를 무효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서 승인까지 받은 공사를 과연 국민안전처의 방법으로 되돌릴 경우 오히려 높아지는 화재 위험성을 주민들은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준공 30년이 넘은 복도식 아파트, 이들의 안전은 과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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