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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은행한테도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

by gobusi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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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국토부의 "재건축 개발이익 차질 없이 환수" 기사 참조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재산정 문제에 선을 긋고 나섰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있어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은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며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질 없이 환수할 계획이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방침을 정하자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사업개시 시점과 사업종료 시점에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의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내부서도 재건축부담금을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한 조합은 작년 말 기준 총 16곳, 부담금 총액은 1254억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징수는 지난해 12월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서 논란이 해소됐다”며 “공시가 현실화와 재건축부담금과 연관된 정책 변화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참 이상한 정책인데 왜 합헌이 났을까요?

정권에 따라 맞았다가 안맞았다 하면 국민들은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문제에 대한 여러 댓글을 모아 봤습니다. 참담합니다.

 

1. 수익 났으면 현금으로 돌려줘야 환수액을 낼수가 있다.

- 그거 하나 바라고 산 사람들인데...아니 왜 저걸 뺏어가는데?? 다 그지로 살라는거야 모야?? 그럼 누가 아키고 열심히 돈벌고 하냐? 다 세금으로 삥뜯으면?? 암튼 나라가 망조가 들렸어 진짜...아니 내가 투자해서 돈벌고 평생 아끼고 모아서 살았는데...그걸 마치 죄인처럼 만드는 이런게 나라냐고?? 몇채씩 투기 하는 애들을 조지라고...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 조지지말고...

- 집 없으신 분들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부자라서 잘못한게 아닙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건 내가 투자해서 번 돈을 나라에서 그냥 뺐겠다 이겁니다 부자고 아니고 를 떠나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정상이겠습니까? 혹여나 나중에 우연히 부자가 되신다면 그때 단순히 불법으로 돈 번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부를 그냥 나라에서 가져가신다면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강연히 아니겠죠?

- 1가구 1주택은 진짜 비싸더라도 건들지말자상식적으로 !!!!!

- 실현이익도 아니고 공시지가 오른걸 초과이익으로 보다니....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해놓고서는......대단하다. 

 

2. 초과이익 환수제는 양도세와 중복되어, 만약 과세 대상인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중복적으로 세금을 내게됨

- 집을 팔기도 전에 미실현이익을 따져 세금으로 납부하는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임. 집을 팔때 양도세를 내면 되는데, 왜 매매 전 집의 이익을 어떻게 매길수 있지? 매매때 가격 떨어지면 재초환 돌려줄건가? 

- 양도세를 내면 되는데, 매매전에 미실현이익을 세금으로 내라는 자체가 반서민적임. 재건축 원주민들이 다 불법적인 투기꾼이라는 가정하에 만들지 않고서야 이런 법을 만들수 없음.

 

3. 공시지가 현실화로 시작과 종료의 공시지가 자체가 수를 계산하는 이치가 맞지 않음. 결국 현실화율에 따라 없던 이익도 생기상황

 

4. 조합원들의 이익만 빼 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그럼 로또 분양 받은 사람의 이익과의 형평성 문제는 정말 없는가?

- 초과이익환수제는 진짜 최악법이다. 팔때 양도세 내면될걸 어떻게 가격이 오를테니 미리 세금을 내는 법이 합법이라니 판사들 진짜 대가리 오줌만 차있나보다. 왜 분양가상한제도 초과이익 환수 안하냐?? 6억 분양 받으면 3년내 10억으로 오르던데. 분양 받을때 4억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해야지

- 그러면 당첨받아서 몇배 오르는 것도 환수해야 되는거 아니냐? 당첨된것 만으로 몇배 이익 얻었으니 불로소득이고 초과이익 아니냐 

- 로또 분양 문제 해결 안하냐? 이미 분양 시장은 부의 재분배 이런 거랑 아무 상관 없이 한탕 벌려는 투기판이 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시세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건 환수건 해야 한다. 몇년 의무 거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몇십억 짜리 아파트를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 받는 사람이 왜 부의 재분배의 대상이 되는 서민이냐. 그 사람들 끌어오는 현금만 10억이다. 어디가 서민이냐.

 

5. 재건축 종료시점에서 매수한 사람이 전부 내어야 하는 초과 이익 환수제, 정말 괜찮은가? 

- 초과이익을 왜 국가가 세금으로 불로소득하지? 한푼도 투자하지 않고..기가 막히다

- 분양시점으로 계산해야함(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문제점은 첫째, 공시가격을기준한다는 점입니다. 공시가격은 전문자격자도아닌 감정원 직원들이 산정하고, 정책에 따라 현실화율이 널뛰기합니다.둘째, 시점의 문제입니다.추진위가 설립되고 길게는 10년이 넘어야 사업시행인가가나는데...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게 말이되나요?정답은 종전/종후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겁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어차피 비례율 산정하려면 평가받는건대..

 

6. 만약 해당 재건축 아파트에 대출이 40%라면 본인 60%, 은행이 40% 세금 내면 되는가?

알잖아, 아파트 사면 은행거라는거. 그리고 30년간 갚아 가는거.

그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은행한테서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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