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라는 산을 제일 먼저 넘어야 합니다.
안전진단은 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1차, 안전진단 2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비 안전진단의 경우 아파트에서 구청에 신청을 하여 몇 가지 조사를 받고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비 안전에서부터 떨어지면 재건축을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 봐야 할 정도로 튼튼한 아파트라 생각하면 되며
안전진단 1차 신청부터는 안전진단 용역비를 아파트가 직접 모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추진위와 같은 단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 된것도 재건축으로 향하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파트가 아무리 낡았어도 구조안정성의 높은 산을 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1차 안전진단에서 조건부재건축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인 2차 안전진단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2차 안전진단의 용역비는 구청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예산을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재건축의 일이 시작되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안전진단 통과하는것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제부터 시작이라니 재건축 규제가 얼마나 심해졌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안전진단인지 모르겠으나 이제 안전진단 통과 되었다면 조합설립, 건축심의를 비롯하여 정비 수립 계획 등 아주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안전진단 이후 이 부분을 처리하는 데에도 2~3년은 걸릴 정도로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자들은 매 단계마다 굉장한 수고를 하게 됩니다.
* 재건축 추진 절차 참조
1단계 : 기본계획 수립
2단계 : 안전진단 (예비안전진단, 안전진단 1차, 안전진단 2차)
3단계 :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약 2~3년 소요)
4단계 : 추진위원회 구성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1/2 이상 동의, 위원장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조합 설립인가 준비 업무, 정비사업 계획서 작성, 창립총회 준비, 운영규정 및 정관 초안 작성 등 역할 담당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 모든 업무는 조합으로 이관됩니다.
5단계 : 조합설립 (전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3/4이상,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 필요)
건물 및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설립 -> 설립인가 이후 30일 이내 사무소 소재지 등기 필요
재건축 동의자 -> 조합원
재건축 비동의자 -> 조합원 지위 박탈
6단계 : 사업시행인가
7단계 : 시공사 선정
8단계 : 감정평가 및 조합원평형 배정
9단계 : 관리처분계획 인가
10단계 : 이주/철거/착공/분양 + 준공/이전고시/청산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추가 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 제등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는 이 시점에서는안전진단 통과가 이루어 지고 나면 공동주택의 단합과 능력의 합으로 이 많은 일들을 잘 이루어 내어야 하며, 조합 설립 시점부터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나뉘며 일이 진행되는 만큼 각 단계에 대한 많은 공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초과이익은 안되고 로또 분양은 부추기는 정부? (0) | 2020.02.05 |
---|---|
재건축 규제의 모순, 100년 살수 있 아파트를 짓지 않았습니다. (1) | 2020.01.22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은행한테도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 (0) | 2020.01.09 |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방 배관 동결에 대한 화재 발생 위험 방치 상황 (0) | 2020.01.02 |
국민의 안전을 나몰라라 하는 재건축 규제는 완화 되어야한다. (0) | 2019.12.30 |